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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수입 금지 및 발송조건

한국에서 일본으로 EMS(택배) 보낼때 수입 금지 및 발송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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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피디이엠에스 작성일18-05-10 17:15 조회5,1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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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지품목: 동물부산물(가죽, 깃털), 화장품, 의약품, 육류, 흙, 씨앗(종자류), 검(15Cm이상 긴칼), 특허 또는 상표 위반 물품, 위조상품, 요리되지 않은(육류, 생선, 계란 또는 유제품) 냉동식료품, 훈제제품 또는 생식품, 화기, 부품 및 부속품, 탄약 및 마약
* 제한품목 : 알코올(10kg미만), 음식물(10kg미만),인삼(6뿌리까지 허용), 화학제품, 화장품(화주가 수입허가서와 약품취급 허가서 제출)
* 김은 1회 발송 허용량이 1,000장이며 초과 시 관세부과되거나 폐기됨
* 통관기초정보[국제사업과-772(2012.06.12.카할라국가에 대한 통관기초정보 제공)]
- 관세지불시기: 배달 동시
- 관세납부방법: 현금만 가능
- 관세납부우편물 수령방법: 배달 또는 세관 방문
* 관세가 300,000 JPY(일본 엔)이하 시 배달, 300,000 JYP(일본 엔)초과 시 배달국 방문
- 통관회부료: 200 JPY(일본 엔)
- 통관업무 대표전화번호: Tokyo int +81 3 5665 4317, Chubu int +81 569 38 2134,
 Osaka int +81 72 455 9016, Shin-Fukuoka +81 82 692 0136, Naha +81 98 855 9137
- 통관업무 대표웹사이트: tokyp.int.ipc@ymb.ip-post.ip
- 비고: 내용품 가액이 200,000 JPY(일본 엔)이상(자체평가 관세 시스템적용, invoic 사본 반드시 동봉)


2. 면세한도(우편요금포함): 10,000 JPY(일본 엔)
* 총 배달횟수는 2회
* 1회 배달시도 후 수취인의 요청 시 재배달(배달전 전화통보는 필수사항이 아님)
* 초특급우편 발송대상지역(앞쪽 세자리 우편번호)
- Tokyo : Chiyoda-ka(100 ~ 102), Chuo-ku(103, 104), Minato-ku(105 ~ 108), Taito-ku(110, 111) Bunkyo-ku(112, 113), Shibuya-ku(150, 151), Shinjuku-ku(160 ~ 163, 169), Toshima-ku(170, 171)
- Osaka : Kita-ku, Osaka city (530, 531), Chuo-ku, Osaka city (540 ~ 542), Nishi-ku, Osaka city (550)
 모든 상품이나 선물은 상업송장(invoice) 사본2장 동봉, 상업송장(invoice)은 영문으로 기재되어야 하고 우편물 외관에 부착(상업송장(invoice)에 문제가 있을 시 통관이나 배달 지연이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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