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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수입 금지 및 발송조건

한국에서 독일로 EMS(택배) 보낼때 수입 금지 및 발송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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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피디이엠에스 작성일18-05-17 16:27 조회3,1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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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지품목: 총기류, 불법선전물, 외설적이거나 부도덕한 물건, 위조상품, 동물제품, 동물 부산물품, 살아있는 동물, 무기류, 음료
* 수입제한품목: 전파제품(허가증 필요), 화학제품(허가증 필요), 담배(납세표시 첩부), 포장의약품(허가증 필요), 동물 및 식물제품(위생 등 소비적정 허가증, 품질보증서 필요) 직물(Textile)-DM500 이상 시 원산지증명서 및 수입허가서 필요, 전파제품(허가증 필요), 화학제품(허가증 필요)
* 면세조건: 상업견본 50EUR 이하
* 통관허용한도: 1000 EUR(초과 시 정식통관 절차 필요)
* 면세조건: 상업견본 50 EUR 이하, 선물 45 EUR 이하, 상품 22 EUR 이하
* 상품에는 상업송장(invoice), 수입면장 및 원산지증명서 첨부
* 상업견본에 CN22, 상업송장(invoice) 1매 첨부 또는 ADR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첨부
* 개인이 녹화한 CD/DVD, 공모전 응모작품, 전시출품 작품, 수리 목적의 시계 등은 모두 세관에 계류
* 의약품은 폐기/반송, 대부분의 음식물은 통관불허(세관반송)
* 면세조건: 상업견본 50 EUR 이하
* 통관허용한도: 1000EUR

2. 주소변경 및 반환청구는 원칙적으로 제공하지 않으나 EMS는 도착국의 협조사항임을 고객에게 안내 후 접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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