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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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약관

서비스 이용약관

제 1조(목적)
이 약관은 스피디이엠에스(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국제 배송물품 수집, 접수대행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의무, 책임사항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제 배송물의 배송 접수 대행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피디이엠에스”를 이하 “회사”라 칭합니다.
2. 국제 배송물의 배송 접수를 신청하는 이용자를 이하 “배송신청인”이라 합니다.
3. 배송신청인이 배송 접수 신청한 물품을 받는 고객을 이하 “수취인”이라 칭합니다.

제 3조(통관, 수출입)
“회사”는 “배송신청인”을 대리하여 다음의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서의 작성, 물품명 및 서비스 코드의 정정 또는 관련 법령이나 규정하의 관세나 세금의 지불 등을 할 수 있으며
2. “배송신청인”의 배송물에 대한 배송접수를 대행하는 목적의 업체로서 또는 수취인의 수입통관 및 등록의 업무를 수행할 관세사의 지정을 위한 수하인으로의 역할
3. “회사”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제3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물품을 수하인의 수입 관세사나 다른 주소지로 인계할 수 있습니다.

제 4조(분실, 변질, 부패, 파손, 폐기)
“배송신청인”은 밀폐 포장한 음식류 및 전자제품 등을 비롯한 변질이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의 배송 신청 접수는 가능하나, 분실, 변질, 부패, 파손, 배송 국가의 세관에 의한 폐기에 대해서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없으며 운송비를 포함해 전부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제 5조(취급불가 배송물)
“회사”는 아래와 같은 물품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 IATA(국제항공운송협회) 또는 ICAO(국제민간항공협회), 관련국 정부,기타 기관 등에 의해 위험물, 위험품, 금지, 제한된 품목
- 각 국가의 세관기준에 맞추어 통관이 불가능한 품목 및 법령에 위배되는 모든 물품
- 현금류: 현금/어음/수표/유가증권 등 현금화 사용 가능한 물품
- 합법적으로 배송될 수 없는 물품: 폭발물, 귀금속, 장물, 군수품, 포르노그라피, 불법 약물 및 마약류 등을 포함한 불법적인 물품
- 포장 불량이나 결함으로 배송에 부적합한 경우

제 6조(배송 및 배송불가)
1. 배송 신청한 물품의 “수취인”이 반드시 개인일 필요는 없으며, "배송신청인"이 제공한 주소지로 배송됩니다. 중앙수취지역으로 된 지역은 그 지역으로 배송됩니다.
2 만약 “수취인”이 발송물의 수령거절, 관련 비용의 지불거절, 수령불가능, 관세언더벨류 등의 문제 시 또는 수취인을 찾을 수 없을 때에 "회사"는 발송물을 수취인에게 되돌려 드리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송이 불가능할 경우 “배송신청인”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법적 책임 발생 없이 임의로 물품을 판매하거나 페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관련된 서비스비용 등은 “배송신청인”에게 부과될 것입니다.

제 7조(회사의 책임 및 통제불능상황)
1. “회사”는 단순 배송물 수집, 접수 대행업체로써 배송물의 위법여부에 대한 책임이나 지연 및 파손, 분실에 의해 발생하는 직,간접적 손해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2. “회사”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의하여 발생한 손실과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 :홍수, 지진, 폭풍, 전쟁, 비행기 추락, 입출항 봉쇄, 폭동
- 운송사 이외의 자에 의한 작위 또는 부작위, 아래의 자들이 이에 포함됩니다 - 발송의뢰인, 수취인, 이해관계에 있는 3자, 세관 또는 공무원, 파업
- 물품자체의 특성이나 결함

제 8조(운임)
1. “회사”는 정확한 요금의 청구를 위해 물품중량을 “회사”에서 다시 측정할 수 있으며, 운임은 각 국제 배송사별 요금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되어서 청구될 것입니다.
2. “배송신청인”은 수취인이나 “배송신청인” 또는 관련된 제 3자에게 부과된 배송불가 발송물로 인한 파손, 벌금, 클레임 비용뿐만 아니라 발송료, 장치료, 관세 등도 지불하셔야 합니다.

제 9조(관세 및 부가세)
“배송신청인”이 배송신청한 물품의 종류나 물품의 가액에 따라 상대국 세관에서 수취인에게 관세 및 부가세가 청구될 수 있으며, 청구된 세금은 “배송신청인”이나 수취인이 납부하셔야 합니다.

제 10조(검사 및 운송경로,변경)
“회사”는 “배송신청인”에게 사전 통보 없이 배송 물품을 개봉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배송신청인”은 모든 중계지 경유한 운송 등을 비롯하여 운송경로, 경로의 변경 등에 대해 동의하셔야 합니다.

제 11조(운송물의 지연)
1. “회사”는 “각 국제 배송사”의 일반적인 배송 일정에 따라서 “배송신청인”의 물품을 배송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나 배송 국가의 세관에 의해서 통관을 위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부당하게 오래 지연된 경우가 아닌 한,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물품신고가액의 한도를 넘어서 배상 하지 않습니다.

제 12조(배송물 보험)
1. “회사”는 “배송신청인”이 보험을 신청하여 보험료를 지불했을 경우, 소화물의 손실이나 실물파손의 실재현금 가치에 대해 보험을 주선할 수 있습니다. 단, “각 배송사”별 보험적용불가물품 및 파손과 변질 우려가 있는 전자제품, 음식물은 제외됩니다.
2. 보험은 기회 이익, 이자, 미래의 사업 등의 간접 손실이나 손해, 지연에 의해 발생한 피해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 13조(“배송신청인”의 보증 및 변상)
“배송신청인”은 “배송신청인”이 관련 법률과 규정을 지키지 않아 발생되는 손실과 손해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제 14조(손해배상 청구기한)
손해배상의 청구기한은 “회사”가 “배송신청인”으로부터 배송물품을 수령한 지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5조(준거법)
약관기준에 대하여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예외 없이 선적국가의 비 배타적인 재판 관할에 귀속되며 그 국가의 법이 준거법이 됩니다. 배송신청인은 적용되는 법률이 배치되지 않는 한 상기 재판의 관할에 대해 취소불능 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제 16조(조항의 독립성)
일부 조항의 무효나 비시행이 이 약관의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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