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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수입 금지 및 발송조건

한국에서 중국으로 EMS(택배) 보낼때 수입 금지 및 발송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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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피디이엠에스 작성일18-05-11 13:36 조회4,0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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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지품목 :  자전거, 카메라, 헌옷, 침대보, 오염지역 및 비위생지역 식품, 선풍기, 비방성 출판물, 전파송수신기, 레코드, 재봉틀, 녹음기, TV, 손목시계, 주류, 개인선물, 곡류, 칼, 여권, 신분증(호구부), 정치적간행물, 포르노 물품, 유골
* 자세한 내용품 내역 및 가격 기재 필요
* 제품 부자재(의류, 기계 등) 등은 세관에 계류될 수 있으며, 정식 통관절차 필요, 통관에 3-7일 소요
* 통관기초정보[국제사업과-72(2012.06.12.)]
- 면세한도(우편요금 포함): 50RMB(위안)   
 - 관세지불시기: 세관통관 시 납부가 원칙
- 관세납부방법: 현금
- 관세납부우편물 수령방법: 배달
- 통관회부료: EMS(수출통관 대행시 200위안), 소포(8위안), 홍콩행(5위안)
- 관세부과우편물 보관료: 8일부터 1위안씩 부과
* 화장품, 기계부품, 인쇄물(책, 판촉물) 등은 관세부과 대상, 제품 부자재(의류, 기계 등) 등은 세관에 계류되어 자체 폐기, 통관 지연될 수 있음. 남경세관(상하이)에서는 건어물 자체 폐기
* 전자제품(핸드폰, 카메라, 노트북 등)은 수입제한 및 중과세 대상
* 종교적인 내용의 서적 및 자료, 위성수신기계 등은 통관불가
* 분말, 액체류는 통관계류될 수 있으며, 수취거절시 중국내 항공기 탑재 불가로 폐기될 수 있음(광저우교환국으로 액체류를 발송할 경우 육로 운송하므로 지연될 수 있음)
* 면세한도: 2010.9.1일 이후 면세기준이 모두 폐지되어 전량 과세
* 제한품목 : 전자계산기 연간 1대, 자기식 카셋테이프 5개, 폭 130 Cm이내 화학섬유 및 면 제품 10m, 우취용 우표 100장, 40위안의 중국약에 사용된 약품 및 물질, 자동차 및 오토바이 관련 부품, 전자제품, 컴퓨터, 수입허가서(import License) 제출, 가죽제품은 50% 가량 과세, 개인용 음식물은 30kg 미만만 발송 가능

2. 면세한도:  50RMB(위안)

3. 통관절차대행수수료: EMS(수출통관 대행시 200위안), 소포(8위안), 홍콩행(5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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