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발송(수출) 통관강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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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피디이엠에스 작성일20-02-26 09:23 조회1,78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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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의 긴급 수급조정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이에따라 마스크를 발송할 때 300개 이상일 경우 식품의약품안저처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품 정보를 입력하실 때 마스크 규격(예: KF80, KF94) 및 상품명을 꼭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문의남겨주세요.
안전한 발송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에따라 마스크를 발송할 때 300개 이상일 경우 식품의약품안저처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품 정보를 입력하실 때 마스크 규격(예: KF80, KF94) 및 상품명을 꼭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문의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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