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수입 통관 기준 완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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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피디이엠에스 작성일20-03-10 09:22 조회1,76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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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8일(일요일) 기획재정부 발표와 같이 관세청은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한 마스크등 개인 위생용품의 품귀현상에 따라해당 물품의 수입통관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였다고 합니다.
- 개인 : 사유서와 구매내역서를 제출할 경우 수입 가능
- 기업 : 사유서 및 식약청에 사용계획서를 제출해 면제추천서*를 제출
- 시행 : 3월 5일 ~ 4월 30일(잠정)
- 개인 : 사유서와 구매내역서를 제출할 경우 수입 가능
- 기업 : 사유서 및 식약청에 사용계획서를 제출해 면제추천서*를 제출
- 시행 : 3월 5일 ~ 4월 30일(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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