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수입 통관 기준 완화 안내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마스크 수입 통관 기준 완화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스피디이엠에스 작성일20-03-10 09:22 조회1,763회 댓글0건

본문

3월 8일(일요일) 기획재정부 발표와 같이 관세청은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한 마스크등 개인 위생용품의 품귀현상에 따라해당 물품의 수입통관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였다고 합니다.
- 개인 : 사유서와 구매내역서를 제출할 경우 수입 가능
- 기업 : 사유서 및 식약청에 사용계획서를 제출해 면제추천서*를 제출
- 시행 : 3월 5일 ~ 4월 30일(잠정)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JW INTERNATIONAL PARK HUN TAEK(박훈택) TEL : 070-4063-4063
OFFICE : DAEGU DALSUNG-GUN HWAWON-EUP GURA-RO 83
BUSINESS# : 502-37-08902 | ONLINE# : 2017-대구달성-0088
Wooribank(우리은행) 1002-058-076231 PARK HUN TAEK(박훈택)

Copyright © SPEEDYEM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