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용 마스크 수출 통관 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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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피디이엠에스 작성일20-02-13 09:17 조회1,90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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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장번호 당 마스크 수량 1,000개를 초과하는 정식수출신고건은 예외 없이 세관 검사를 거쳐야 하며, 이로 인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배송대행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는 박스 단위가 아닌 수량을 기재
▶ 가격에 상관없이 송장번호 당 마스크 수량이 1,000개를 초과할 경우 정식수출통관 및 세관검사 진행
▶ 정식수출통관시 필요서류
- 제조자가 직접 수출하는 경우 : 수출사유서, 발주서, 제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제조확인서
- 국내에서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 수출사유서, 거래명세서 (수량, 단가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 해외법인지사로 보내는 구호 물퓸의 경우 : 수출사유서, 해외법인지사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 간이수출통관 (Waybill 당 마스크 1,000개 이하, 200만원 미만)은 세관이 검사를 지정할 경우에 한해 상기 필요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배송대행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는 박스 단위가 아닌 수량을 기재
▶ 가격에 상관없이 송장번호 당 마스크 수량이 1,000개를 초과할 경우 정식수출통관 및 세관검사 진행
▶ 정식수출통관시 필요서류
- 제조자가 직접 수출하는 경우 : 수출사유서, 발주서, 제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제조확인서
- 국내에서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 수출사유서, 거래명세서 (수량, 단가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 해외법인지사로 보내는 구호 물퓸의 경우 : 수출사유서, 해외법인지사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 간이수출통관 (Waybill 당 마스크 1,000개 이하, 200만원 미만)은 세관이 검사를 지정할 경우에 한해 상기 필요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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