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노르웨이로 EMS(택배) 보낼때 수입 금지 및 발송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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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피디이엠에스 작성일18-05-17 16:18 조회97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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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지품목: 육가공품, 담배, 동물부산물
* 의약품 반입 금지(반입 시 반송처리). 단, EU/EEA국가로부터의 반입은 3개월치의 분량내에서 허용
2. 면세한도: 선물 1,000 NOK(노르웨이 크로네), 상품견본/상품 350 NOK(노르웨이 크로네)
* 의약품 반입 금지(반입 시 반송처리). 단, EU/EEA국가로부터의 반입은 3개월치의 분량내에서 허용
2. 면세한도: 선물 1,000 NOK(노르웨이 크로네), 상품견본/상품 350 NOK(노르웨이 크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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