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멕시코 EMS(택배) 보낼때 수입 금지 및 발송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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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피디이엠에스 작성일18-06-12 10:29 조회1,99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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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지품목: 고무젓꼭지, 과일, 채소, 살충제, 초콜릿류, 혈액, 음식물(캔 제외), 칼, 담배, 술
* 신발, 의류, 담배, 목재제품, 모든 종류의 가방에는 관세가 52.80% 부과되며, 이외의 품목은 38.92%부과, 샘플 도장 찍은 경우 관세 부과하지 않음, 200 USD이하 샘플은 간이 통관
2. 제한품목: 조제약(원산지 발행 처방전), 화학/화공물품(성분 분석표), 중국산 물품(추가관세 부과), 술(알코올 함량에 따라 추가관세 부과), 신발(신발수입허가서를 가진 회사만 통관가능), CD(음악, 영상 등)
3. 면세한도: 200 SDR
* 신발, 의류, 담배, 목재제품, 모든 종류의 가방에는 관세가 52.80% 부과되며, 이외의 품목은 38.92%부과, 샘플 도장 찍은 경우 관세 부과하지 않음, 200 USD이하 샘플은 간이 통관
2. 제한품목: 조제약(원산지 발행 처방전), 화학/화공물품(성분 분석표), 중국산 물품(추가관세 부과), 술(알코올 함량에 따라 추가관세 부과), 신발(신발수입허가서를 가진 회사만 통관가능), CD(음악, 영상 등)
3. 면세한도: 200 S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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