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캐나다 EMS(택배) 보낼때 수입 금지 및 발송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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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피디이엠에스 작성일18-08-06 16:03 조회3,04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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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지품목: 유골, 살아 있는 동물(조류 및 곤충), 식물, 꽃, 현금, 유가증권, 8피트(ft) 이상 물건, 담배 및 주류, 칼, 총기류 및 그 부품, 위험한 물건 보행기(안전상 이유로 사용금지)
* 제한품목: 전체 농산품(수입허가증/인증서), 의약품(처방전), 상업적 목적으로 반입하는 의류(수입허가서), 주류, 개인물품
* 간이통관 허용한도: 1600 CAD(캐나다 달러)(초과 시 정식 통관 절차 필요)
* 생산지 기재 요구상품: 하드웨어, 신형개발품, 운동기구, 종이상품, 기성복(의상), 원예제
2. 면세한도: 선물 60 CAD(캐나다 달러), 상품견본/상품 20 CAD(캐나다 달러)
* 제한품목: 전체 농산품(수입허가증/인증서), 의약품(처방전), 상업적 목적으로 반입하는 의류(수입허가서), 주류, 개인물품
* 간이통관 허용한도: 1600 CAD(캐나다 달러)(초과 시 정식 통관 절차 필요)
* 생산지 기재 요구상품: 하드웨어, 신형개발품, 운동기구, 종이상품, 기성복(의상), 원예제
2. 면세한도: 선물 60 CAD(캐나다 달러), 상품견본/상품 20 CAD(캐나다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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