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미국으로 EMS(택배) 보낼때 수입 금지 및 발송조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스피디이엠에스 작성일18-05-11 13:46 조회3,849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1. 금지품목: 담배 및 담배상품(종류불문), 위험한 물건, 복권 및 복권관련 광고, 햄, 종자류, 건초 등
* 김치, 오징어, 약 등은 세관에서 폐기처분 통지없이 폐기(폐기승인 후 접수)
2. 제한품목: 육가공품, 비알콜음료, 혈액(Airfreight mode)
* 개별 진공포장된 한약은 나무포장하여 발송가능하며 송장상에 Health Drink로 표기
* 전자제품의 경우, 수취인이 FCC 740 Form 제출해야 함
* 인삼류는 건삼의 경우 소량 발송 가능
* 주류는 수취인이 캘리포니아 주류 수입허가서를 제출해야만 통관 가능
* 의료기구에 해당되는 물품은 현지 세관으로 아래사항을 확인해줘야 함. 제조 원산지, 제조자의 정확한 이름과 주소, 제조회사의 의료기기 등록번호, 의료기기 제품 등록번호, 510K(의료기기 관련 서류 양식)
3. 면세한도 : 800USD
* 통관허용한도 : 2,000$까지
* 김치, 오징어, 약 등은 세관에서 폐기처분 통지없이 폐기(폐기승인 후 접수)
2. 제한품목: 육가공품, 비알콜음료, 혈액(Airfreight mode)
* 개별 진공포장된 한약은 나무포장하여 발송가능하며 송장상에 Health Drink로 표기
* 전자제품의 경우, 수취인이 FCC 740 Form 제출해야 함
* 인삼류는 건삼의 경우 소량 발송 가능
* 주류는 수취인이 캘리포니아 주류 수입허가서를 제출해야만 통관 가능
* 의료기구에 해당되는 물품은 현지 세관으로 아래사항을 확인해줘야 함. 제조 원산지, 제조자의 정확한 이름과 주소, 제조회사의 의료기기 등록번호, 의료기기 제품 등록번호, 510K(의료기기 관련 서류 양식)
3. 면세한도 : 800USD
* 통관허용한도 : 2,000$까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