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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수입 금지 및 발송조건

한국에서 스페인으로 EMS(택배) 보낼때 수입 금지 및 발송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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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피디이엠에스 작성일18-05-17 16:14 조회2,0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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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지품목: 목화씨, 당분 함유 음식물, 버섯류 및 포자, 놀이카드, 종교적 유물 및 물건(묵주 등), 담배, 총기류, 복권, 술, 육가공품, 혈액, 화학제품, 의약품, 여행자수표, 환어음, 수표, 지급명령서, 개인수표, 머니오더
* 제한품목 : 향수는 5병까지만 가능, 담배 400PCS까지, 잡지는 1권까지, 광고홍보물 5kg까지
* 아시아지역에서 발송되는 섬유류는 USD 19 이상이거나 중량 5kg 이상인 경우 통관 위해 수취인이 수입허가를 세관에 제출(서류 미비로 20일 이내로 통관되지 않은 경우는 반송 조치)
* 의류는 세관에 계류되며, 음식물(라면, 통조림 포함)은 반송됨

2.면세한도: 선물/상품 21.04 EUR
* 통관기초정보[국제사업과-772(2012.06.12.카할라국가에 대한 통관기초정보 제공)]
* 관세 납부 시기: 선납부 또는 배달시(우편물에 따라 다름)
* 관세 납부 방법: 현금
* 통관절차대행수수료 : 소형포장물 81 ESP, 소포 및 EMS 184 ESP, Mbag 287 E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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