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홍콩으로 EMS(택배) 보낼때 수입 금지 및 발송조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스피디이엠에스 작성일18-05-11 13:28 조회2,311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 금지품목 : 음식물(육류, 해류), 향수, 폭약, 음란물(잡지, 서적, 그림), 자동차관련 부품은 통관불가
* 제한품목 : 약품(조제약포함), 곡류, 식품, 살충제, 위험물, 술 등은 수입허가서(Import License) 필요, 담배, 주류(화물로 가능), 가죽제품(가죽종류를 상업송장(invoice)에 기재), 인조가죽은 Synthetic Fiber Sample로 기재
* 통관기초정보[국제사업과-772(2012.06.12.카할라국가에 대한 통관기초정보 제공)]
- 통관회부료: 없음
- 통관업무 대표전화번호: (852)2815-7711
- 비고 : 홍콩은 기본적으로 관세면제 국가(주류, 담배, 사치류 제외)
* 제한품목 : 약품(조제약포함), 곡류, 식품, 살충제, 위험물, 술 등은 수입허가서(Import License) 필요, 담배, 주류(화물로 가능), 가죽제품(가죽종류를 상업송장(invoice)에 기재), 인조가죽은 Synthetic Fiber Sample로 기재
* 통관기초정보[국제사업과-772(2012.06.12.카할라국가에 대한 통관기초정보 제공)]
- 통관회부료: 없음
- 통관업무 대표전화번호: (852)2815-7711
- 비고 : 홍콩은 기본적으로 관세면제 국가(주류, 담배, 사치류 제외)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