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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수입 금지 및 발송조건

한국에서 싱가포르로 EMS(택배) 보낼때 수입 금지 및 발송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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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피디이엠에스 작성일18-05-11 13:47 조회1,9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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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지품목 : 조미료, 총기류, 껌, 양도가능한 채권, 마약류, 코뿌르 화산암

2. 제한품목 : 백지수표(5kg미만), 무기명의 신용카드(10개 미만), 신문(10부), 정기간행물(5kg 미만), 주류(10리터 이하), 가축 사료(400 SGD[싱가포르 달러] 미만), 담배(2kg이하),김치(정식 수입 통관 절차 필요)
- 알코올 발송시 송장에 수량, 크기, 가격, 주조방식을 기재(주조방식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짐)
- 판매되는 식초, 꿀, 식용유는 발송가능하나 나무포장 필수
* 수입세(GST) : 주류, 담배 400 SGD[싱가포르 달러]초과 3% 부과
* 관세 납부
- 납부시기: 배달 시 납부
- 납부방법: 현금, 수표, 지로
- 관세납부 우편물 수령방법: 배달 또는 세관방문
- 통관회부료: 15 SGD[싱가포르 달러]
- 관세부과 우편물 배달수수료: 주소지 배달시 5 SGD[싱가포르 달러], 창구 배부시 3 SGD[싱가포르 달러]
- 통관업무 대표전화번호: 65 6845 6682

3. 면세한도: 400 SGD[싱가포르 달러](담배, 주류 제외)

4. 싱가포르 도착 모든 우편물(통상, 소포, EMS)의 물품가액이 400 SGD[싱가포르 달러]를 넘는 경우 상품 및 서비스세(GST, Goods and services tax) 과세 대상.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물품가액을 보여주는 상업송장 혹은 영수증을 우편물 겉면에 부착 요청. 특히 주류, 담배의 경우 수량 등 상세정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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