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뉴질랜드로 EMS(택배) 보낼때 수입 금지 및 발송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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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피디이엠에스 작성일18-05-17 16:20 조회3,91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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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지품목: 김치, 의약품(비타민 포함), 백지수표 및 양도불가한 항공권, 유가증권
* 수류탄류의 반입을 철저히 금지(뇌관 제외된 장식품, 장난감, 모형류도 반입 금지)
* 수입금지품목: 동전, 현금, 위조지폐, 복권 및 관련 광고, 총기류, 머리칼 및 털제품, 이륜차 헬멧, 고무젖꼭지, 외설잡지 및 음란물, 먹는 담배, 양도불가한 항공권
2. 수입제한품목: 주류, 동물제품, 음식물(농업·수산 관리청까지 통보, 조사), 의약품, 식물 및 식물제품, 채소류, 양모제품, 담배, 과일,
수취인이 개인일 경우 비자와 여권의 모든 페이지 제출 필요, 신상품, 담배와 주류가 포함된 물품은 모두 과세대상
* 화폐,육류 및 생선류는 수입제한
3. 면세한도: 선물 110 NZD(뉴질랜드 달러)이하(74 USD), 상품 400 NZD(뉴질랜드 달러)이하(267 USD)
* USD 환산금액은 환율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우편수입한도: 400 NZD(뉴질랜드 달러)(초과 시 정식 수입절차 필요)
* 수입세(GST): 12.5 %
* 수류탄류의 반입을 철저히 금지(뇌관 제외된 장식품, 장난감, 모형류도 반입 금지)
* 수입금지품목: 동전, 현금, 위조지폐, 복권 및 관련 광고, 총기류, 머리칼 및 털제품, 이륜차 헬멧, 고무젖꼭지, 외설잡지 및 음란물, 먹는 담배, 양도불가한 항공권
2. 수입제한품목: 주류, 동물제품, 음식물(농업·수산 관리청까지 통보, 조사), 의약품, 식물 및 식물제품, 채소류, 양모제품, 담배, 과일,
수취인이 개인일 경우 비자와 여권의 모든 페이지 제출 필요, 신상품, 담배와 주류가 포함된 물품은 모두 과세대상
* 화폐,육류 및 생선류는 수입제한
3. 면세한도: 선물 110 NZD(뉴질랜드 달러)이하(74 USD), 상품 400 NZD(뉴질랜드 달러)이하(267 USD)
* USD 환산금액은 환율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우편수입한도: 400 NZD(뉴질랜드 달러)(초과 시 정식 수입절차 필요)
* 수입세(GST): 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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