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덴마크로 EMS(택배) 보낼때 수입 금지 및 발송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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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피디이엠에스 작성일18-05-17 16:25 조회1,75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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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지품목: 복권 및 복권광고, 분유, 우표 및 유가증권(모조품), 담배 및 담배종이, 알코올, 진공포장되지 않은 음식물
* 제한품목 : 주류, 꿀벌, 브라질 땅콩버터, 계란, 필름, 과일, 동물가죽, 마가린, 의료품, 채소류
* 우편수입 한도액: 없음
* 부가가치세(VAT): 우편요금및 세금의 25%(단, 수집용우표 및 동전은 5%)
* 통관수수료: 100 DKK(덴마크 크로네) + 부가가치세(VAT)
* 상품은 수입허가증, 원산지 증명서, 제품안전 증명서 필요
동·식물은 검역이 필요할 수 있음
* 상업송장(invoice) 1매 첨부
* 제한품목 : 주류, 꿀벌, 브라질 땅콩버터, 계란, 필름, 과일, 동물가죽, 마가린, 의료품, 채소류
* 우편수입 한도액: 없음
* 부가가치세(VAT): 우편요금및 세금의 25%(단, 수집용우표 및 동전은 5%)
* 통관수수료: 100 DKK(덴마크 크로네) + 부가가치세(VAT)
* 상품은 수입허가증, 원산지 증명서, 제품안전 증명서 필요
동·식물은 검역이 필요할 수 있음
* 상업송장(invoice) 1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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