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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수입 금지 및 발송조건

한국에서 라트비아로 EMS(택배) 보낼때 수입 금지 및 발송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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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피디이엠에스 작성일18-05-17 16:38 조회1,1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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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지품목: 공란 비행기표(Blank Air Ticket), 술, 육가공품, 양도성채권, 혈액, 신용카드, 향수, 약, 담배, 화폐, 동전, 은행권
* 모든 개인에게 발송되는 의약품은 접수금지
* 금제품: 화폐, 동전, 은행권 및 기타 귀중품은 보험취급하더라도 접수불가
* 제한품목: 가전제품, 카메라렌즈, 카메라, 오디오, 비디오게임·테이프, 옷, 시계, 화장품, 가죽제품
* 옷, 시계, 화장품, 부엌칼, 의료용칼(모두 USD 110미만 허용), 달력: 10kg( USD 110미만 허용)
* 모든 개인에게 발송되는 의약품은 접수금지

2. 면세한도: 개인 45 EUR 이하, 사업자 150 EUR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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