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말레이시아 EMS(택배) 보낼때 수입 금지 및 발송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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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피디이엠에스 작성일18-06-12 10:27 조회1,72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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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지품목: 현행 화폐가 새겨진 물건, 산호(보석류 제외), 거북알, 외설잡지, 칼날이 나오는 칼, 코란을 새긴 옷감, 조개알, 안전모, 비디오 카메라, 비디오게임, 양배추, 바틱천, 쌀류, 단색 복사기, 옥외 안테나, 국내용 전자장치, 전파통신장치, 설탕, 조가비, 모든 종류의 광석, 골동품, 야자수, 우유및 우유제품, 섬유, 군용 의류 및 기기, 철, 강철등 고철, 지붕타일
2. 면세한도: 500 MYR(말레이시아 링깃) 이하
* 개인용 우편수입한도액: 200 MYR(말레이시아 링깃)까지
* 관세 및 수수료(수입세: 5 ~ 30 %, 판매세: 5 ~ 15 %)
2. 면세한도: 500 MYR(말레이시아 링깃) 이하
* 개인용 우편수입한도액: 200 MYR(말레이시아 링깃)까지
* 관세 및 수수료(수입세: 5 ~ 30 %, 판매세: 5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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