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호주로 EMS(택배) 보낼때 수입 금지 및 발송조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스피디이엠에스 작성일18-05-11 13:39 조회6,187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1. 금지품목
o (기존) 식품류(특히 김치류),침구(털제품),의약품,헌옷,통조림,축산물,과일류,동물부산물,귀금속,여권 등
o (추가) 음식물(부패 여부와 관계없이 음식물 전체로 확대), 밀짚과 기타 식물재료가 포함된 생산품, 동식물 관련 생산품 등
* 제한품목: 육류, 기타 동물제품, 가루분유, 고체우유(호주검역당국의 허가) 식품, 생수(Mineral Water), 청량음료(Soft Drink)는 보건허가 필요
* 면세한도: 1,000AUD(호주 달러)
o (기존) 식품류(특히 김치류),침구(털제품),의약품,헌옷,통조림,축산물,과일류,동물부산물,귀금속,여권 등
o (추가) 음식물(부패 여부와 관계없이 음식물 전체로 확대), 밀짚과 기타 식물재료가 포함된 생산품, 동식물 관련 생산품 등
* 제한품목: 육류, 기타 동물제품, 가루분유, 고체우유(호주검역당국의 허가) 식품, 생수(Mineral Water), 청량음료(Soft Drink)는 보건허가 필요
* 면세한도: 1,000AUD(호주 달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