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프랑스로 EMS(택배) 보낼때 수입 금지 및 발송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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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피디이엠에스 작성일18-05-17 16:12 조회2,29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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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지품목: 청소년 및 공공질서에 해로운 물건, 향수, 색소물, 도박용 물품, 목재, 밤(식용), 의류(모조상품인 경우), 광물성제품, 전기매트 및 장판(통관 불가), 알코올, 약, 현재 프랑스에서 유통되는 지폐, 동전 및 법정통화를 삽입한 등기 및 보험우편물 포함 우편물 발송 금지
* 통관기초정보[국제사업과-772(2012.06.12.카할라국가에 대한 통관기초정보 제공)]
- 관세 납부 시기: EMS(배달 시 납부), 소포(우체국 방문 납부)
- 관세 납부 방법: EMS(현금,수표), 소포(현금,신용카드)
- 관세 납부 우편물 수령방법: EMS(배달), 소포(배달국 방문)
- 통관회부료: EMS(18 EUR), 소포(세금이 2300 EUR 이하 3.15 EUR, 세금이 2300 EUR 이상 63.27 EUR)
- 관세 부과 우편물 보관료: 없음
- 통관업무 대표전화번호: EMS(00 33(0) 969 391 391), 소포(0825 878 888)
2. 면세한도: 상품견본/선물/상품 22 EUR
* 통관기초정보[국제사업과-772(2012.06.12.카할라국가에 대한 통관기초정보 제공)]
- 관세 납부 시기: EMS(배달 시 납부), 소포(우체국 방문 납부)
- 관세 납부 방법: EMS(현금,수표), 소포(현금,신용카드)
- 관세 납부 우편물 수령방법: EMS(배달), 소포(배달국 방문)
- 통관회부료: EMS(18 EUR), 소포(세금이 2300 EUR 이하 3.15 EUR, 세금이 2300 EUR 이상 63.27 EUR)
- 관세 부과 우편물 보관료: 없음
- 통관업무 대표전화번호: EMS(00 33(0) 969 391 391), 소포(0825 878 888)
2. 면세한도: 상품견본/선물/상품 22 E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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